서울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모 학생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며 “정해진 충원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학 정원의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대 비법대 출신, 타 대학 학사 출신을 각각 3분의 1씩 선발해야 한다.
서울대는 “최초 합격자 발표 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5명 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고 타교 학부 졸업자는 2명이었다”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공개한 예비합격자 충원 현황을 보면 1~3순위인 장모 씨와 안 대표 차남, 김모 씨 등 3명이 일반전형에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됐다.
5순위인 다른 안모 씨와 15순위인 김모 씨는 전체 예비합격자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선발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서울대 측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즉시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고 이후 이 의원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자회견 전까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백순근 입학본부장은 이 의원이 안 대표의 아들이 7위였는데 2~6위를 제치고 선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무슨 근거로 7위라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2~6위였던 학생들 중 단 한명도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