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9일 시행, 우수 한국수어교원 양성에 박차
시험 합격자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 받을 수 있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올해 처음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시험)’을 시행한다.

이 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수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지난해 시험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 두 차례의 모의시험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6일 밝혔다.

이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한국수어 교원 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춰 심사를 신청, 심사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수어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시행되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수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수어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험은 각종 자격시험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출제, 시행, 채점 등의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시험은 2019년 11월 9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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