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검토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근로 권익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소에서 근로기준법령 147건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에는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2월 20~23일까지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지의 패스트푸드점·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법령 위반 사례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8%, 26건), 최저임금 미지급(6%, 9건)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단기간이고 쉽게 그만두는 일이 많아 업주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청소년 자체도 계약서를 왜 써야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심야·휴일 근로 제한 등 권익이 보장된다”며 “취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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