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이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이 6일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형권·노종용 세종시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전범시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해 이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에 대해선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이라며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위배 여부’에 대해선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에 대하여는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형권·노종용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 9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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