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발생 시점 변경으로 2심보다 116억 줄어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박모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ㆍ가족 등 3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원심이 지연손해금(이자) 발생시점을 애초 유죄판결이 확정된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손배 청구소송의 2심(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2월로 변경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심의 206억원보다 116억원이 줄어든 90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박씨 등을 불법구금ㆍ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1983년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7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국가측 주장을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까지도 조작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손해금 발생시점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김난수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한 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1983년 징역 1년6월∼1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해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고선 고문과 옥살이 피해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모두 16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당사자들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원금 86억원과 1982∼1983년부터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