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물의를 빚어 잘못했다”며 “피해자 유모 씨에게 준 돈은 해결을 위한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대표는 지난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 씨를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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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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