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지도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적용해 구글(Google Inc.) 본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 하드디스크 220여 개를 확보해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글 본사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글 측은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온 실수였다”며 “구글은 한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고, 이번 경찰 발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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