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8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5일 통지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운영평가 등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 지난 2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운영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지위를 유지하고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는 12월 9~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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