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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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 요청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와 주소 이전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자로 직권 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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