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85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명시했다. 노동부가 고시함에 따라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1988년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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