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독일 베를린 여성 전시관인 게독(GEDOK)에 전시된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출처: 연합뉴스) 2019.8.4
2일부터 독일 베를린 여성 전시관인 게독(GEDOK)에 전시된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출처: 연합뉴스) 2019.8.4

주독 일본대사관, 전시관 측에 공문 보내

“위안부 합의, 국제사회도 인정” 허위 주장

박근혜 정부 ‘한일위안부합의’ 근거로 들어

“강제동원·성노예 근거 없다” 주장… 지방정부까지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한국인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작품이 출품되자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최종 합의했다며 전시회 주최 측에 철거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일 전시회 주최 측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화 등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는 일본대사관의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여기에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이 담겼다. 주 독일 일본대사관 측은 베를린의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게독(GEDOK)’에서 지난 2일 시작된 ‘토이스 아 어스(TOYS ARE US)’라는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된 것을 알고 게독 측에 지난 1일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전시된 소녀상은 최근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소녀상과 같은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작품이다.

일본 측이 전시관 측에 보낸 공문은 독일어 표지와 4쪽 분량의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문에서는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공문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며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한 것은 2015년 양국 합의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또 “국제사회는 한국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기다린다고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다.

또 일본 측의 공문에서는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모순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5년 한일 합의에도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또 일본 측은 위안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 기금’을 조성하는 데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독일에서 소녀상의 건립과 전시에 대해 전시관에 이처럼 직접 항의할 뿐 아니라 전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독일 교회의 날’ 기념 전시회에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작품 전시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전해졌다.

2일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작품이 베를린의 여성 예술인 전시관인 '게독'(GEDOK)에 전시되기에 앞서 주독 일본대사관이 이에 항의하는 공문 (출처: 연합뉴스) 2019.8.4
2일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작품이 베를린의 여성 예술인 전시관인 '게독'(GEDOK)에 전시되기에 앞서 주독 일본대사관이 이에 항의하는 공문 (출처: 연합뉴스) 2019.8.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