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해 12월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구제역 예방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 재심의 끝에 전날 최종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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