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새벽 5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한국을 방문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모습 (제공: 유엔) ⓒ천지일보DB

“남은 43명도 송환 예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베트남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0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의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닌, 타인호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올해 초에는 하노이·하이퐁·호찌민시에 43명이 남아 있었다”면서 “북한 노동자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명이 2397호 결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허가가 부여되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며, 송환에 앞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자리를 인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이 보인다.Tagⓒ천지일보 2019.4.7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이 보인다.Tagⓒ천지일보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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