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이 2일 취소된 서울시내 8개 학교들. (출처: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2일 취소된 서울시내 8개 학교들. (출처: 연합뉴스)

“평가지표 충분히 예측 가능”

취소 9개교, 법적 대응 예고

평가대상 24곳 중 10곳 취소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9개교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의 자사고 지위가 최종적으로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룸에서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박차관은 이날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해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대해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해운대고 측에서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차관은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운대고가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만큼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봤다. 앞서 교육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힌 전북 상산고의 경우 옛 자립형 사립고로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충족 의무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또 교육부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위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되면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수 있고,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바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서울지역은 자사고가 22곳에서 13곳으로 감소했고, 부산·경남지역은 자사고가 없어졌다. 자사고 취소가 결정된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과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심의 일정은 종료된다. 경문고처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최종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박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며 “전환 후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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