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韓 관계 해치려는 결정 아니다”

“日기업에 피해 가는 일 없을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 수출상의 국내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도록 정력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의 배경과 경위, 향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안전보장상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정령 개정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1일 지난 28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세코 경산상은 “이번 조치로 관련 일본 수출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절차를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관련해선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조정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향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10여분 만에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7일에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 향후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일일이 일본 정부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개별 허가 신청이 면제된 ‘포괄허가’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1년 남은 2020 올림픽 게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1년 남은 2020 올림픽 게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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