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천지일보 2019.8.2
김해시청. ⓒ천지일보 2019.8.2

[천지일보 김해=김태현 기자] 김해시가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 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전체 거주불명자의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 사실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통·리장 등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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