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 불법 유동 광고물.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8.1
명함형 불법 유동 광고물.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8.1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가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6개소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구미시는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 및 정비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력과 인력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민원인들의 신고 중에 명함형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불편이 컸다”며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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