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1일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민관 합동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19.8.1
경북 김천시가 1일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민관 합동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19.8.1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가 1일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민관 합동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캠페인’을 시행했다.

캠페인은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를 설명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한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 등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1일부터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했을 때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강화된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돼 8만원이 부과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1129건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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