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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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급식기구 제공해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해 학교급식과 알맞은 수저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라는 점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급식에서 자신의 발달단계와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면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에 제약이 되는 등의 피해를 겪은 것은 초등학교 저 학년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고, 식량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은 단체급식에서 식생활과 식문화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가운데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에 해당되는 남자 아동은 122.1~138.4㎝, 여자 아동 120.8~138.6㎝의 범위에 속한다”며 “성인의 신장과 큰 차이가 있어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과 학교 급식 제공 등에 있어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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