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대학 32.3%만 채용공고 마무리

강사들 강의 준비 제대로 못해

학생, 정보없이 수강신청 할 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일에도 미흡한 준비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생과 강사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처음 논의돼 9년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년까지 재임용도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지만 대학들의 이런 저런 이유로 법 시행 첫날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 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만이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교육부는 강사 채용 계획이 있는데도 공고를 내지 않은 학교는 없다고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강사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제때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강의 정보도 얻지 못한 채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성명을 통해 “대학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수강신청이 다가왔지만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이 없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강사법 시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를 외면하는 교육부 및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사들도 ‘하이브레인넷’ 등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강사는 “개강을 한달 앞두고 있는데 강의계획서는커녕 강의 준비도 못하고 있다”며 “강사들도 학생들도 다 피해보고 있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강사는 “이렇게 해서 2학기 수업이 제대로 될까 싶다. 특히나 대부분의 수업이 1학기~2학기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법 시작을 9월부터 함으로써 두고두고 골치 아픈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 단체는 대학들이 강사법 이행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대다수 대학이 강사법 무력화를 획책하며 스스로 대학을 죽이는 자학을 하고 있다”며 “강사·강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사법 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사법 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

단체는 “대학당국은 2019년 1학기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교원,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했으며 6000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면서 “이를 위해 졸업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 강의시수 늘리기, 대형·온라인 강의 증설 등 여러 편법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추경을 통해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이 강사법 무력화를 위해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강사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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