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징계 대상자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함바집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모(65) 씨와 접촉한 총경 이상 간부 41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12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대다수가 청탁을 거절한 사람이고, 금품을 받았더라도 관행에 비춰볼 때 수사나 징계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한 대부분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유 씨와 접촉했으며 6명은 김병철 울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유 씨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자진신고를 받은 것은 부당한 지시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진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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