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30년만에 개정한 노동당 규약은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운 `김일성 당규약'이라고 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북한 스스로 명명했듯 1998년 헌법과 2009년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면 2010년 당규약은 `김일성 당규약'"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동당 규약 서문의 경우 1980년판에는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4회 쓰였으나 2010년판에는 11회로 늘었고, 본문에서도 1980년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김일성'이 2010년판에 여러번 등장한다.

입법조사처는 "노동당 사당화의 백미는 당의 성격을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당'에서 `김일성의 당'으로 개정하고, `김일성이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고 추가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군을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에서 `김일성이 창건한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수정하는 등 당뿐 아니라 군,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 당규약에 나오는 모든 조직의 설립자로 김일성을 규정한 점도 `김일성 당규약'의 근거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1980년판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김정일'이 이번 당규약 서문에만 4회 등장할 정도로 `김일성 혁명가계'에 의한 노동당 발전사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2010년판 당규약의 특징으로 ▲현실에서 작동중인 수령제 권력구조의 반영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지지부진했던 당의 영도 제고 ▲군내 당 조직 역할의 강화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당규약 개정의 방향이 사당화, 군사화, 권력집중화로 향한 것은 우려할만한 점"이라며 "북한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정부 정책의 효율성,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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