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DB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DB

총 2700만명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명세 모바일 통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일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발송되던 가입명세안내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가입 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 중 납부 이력이 12~119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 추가 발송으로 총 2700만명에게 가입명세 및 노후준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명세 안내 서비스는 현재까지의 가입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금액을 늘릴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 월에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통지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현재 가입명세안내서 등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에 대해 모바일을 활용해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지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6.9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1억 3000만원의 우편 발송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가입명세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추가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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