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 수만명이 27일 홍콩 위안랑 지하철역 인근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뉴시스)
홍콩 시민 수만명이 27일 홍콩 위안랑 지하철역 인근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뉴시스)

시위 개시 후 첫 사례

16살 여학생도 포함돼

최고 징역 10년형 가능

[천지일보=이솜 기자]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 44명을 폭동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31일 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경찰은 지난 28일 도심 시위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시위 참가자 49명 중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폭동죄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들은 남성 28명과 여성 16명이다. 최고령은 41살 여성이며 최연소는 16살 여학생이다. 기소된 시위 참가자 중 학생은 13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조종사, 교사, 요리사, 간호사, 전기 기술자, 건설노동자 등도 포함됐다.

지난 28일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경찰이 불허한 도심 행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으며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한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28일 1만여명의 홍콩 시민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도심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출처: 뉴시스)
28일 1만여명의 홍콩 시민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도심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출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이 기소 방침인 44명은 법원 심리를 거쳐 대부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주 1회 경찰 출두,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캐세이퍼시픽 조종사에게는 특별히 출경이 허락됐다.

SCMP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폭동 혐의로 대거 기소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9일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홍콩 정부와 경찰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초부터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시위 참가자에게 폭동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반중국’ 목소리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경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폭동 혐의가 적용될 경우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홍콩고등법원은 몽콕 시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렁(梁天琦)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 전 대변인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형을 선고, 같은 혐의로 활동가 로킨만(盧建民)에게는 징역 7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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