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청약가입 업무제휴’협약식 후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Sh수협은행) ⓒ천지일보 2019.7.31
‘노란우산공제 청약가입 업무제휴’ 협약식 후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Sh수협은행) ⓒ천지일보 2019.8.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청약가입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일반고객은 물론 수산·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협은행의 전국 133개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 적용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상품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협은행 박석주 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박영각 전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석주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어업분야 종사자들의 노후 불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제보험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입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판매 활성화를 위해 내달 한 달간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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