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31일 본점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은행 안감찬 여신운영그룹장·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곽영빈 의장 (제공: BNK부산은행) ⓒ천지일보 2019.7.31
BNK부산은행이 31일 본점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은행 안감찬 여신운영그룹장·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곽영빈 의장 (제공: BNK부산은행) ⓒ천지일보 2019.7.3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7월 31일 본점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 우대 ▲외화 환전 우대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8%(현재 기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천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100만원 범위 내 미화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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