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로또 차익’ 환수 장치도 마련

전매제한 기간 5∼7년 이상↑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제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이나 담길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늦어지면 시장이 피로를 느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준비한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는 상관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만큼 현재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5~7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의 경우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 질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이 심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되, 채권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거나 9억·12억원 등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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