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노조를 비롯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노조를 비롯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2

자승스님 불기소의견 송치
“서초경찰 부실수사 규탄”
검찰에 ‘전면 재수사’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노조, 지부장 심원섭)가 종단 생수 사업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30일 ‘서초경찰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자승스님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혐의없다고 말하는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상식에 반하는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승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받은 경찰 조사에서 감로수 판촉 마케팅을 담당했던 ㈜정을 모르고, 이 업체에 감로수 500㎖ 1병당 50원의 판촉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자승 전 원장의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조계종이 감로수 생수 사업을 통해 손해를 본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조계종노조는 설명했다.

자승스님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노조, 지부장 심원섭)가 지난 4월 4일 “자승스님이 승려노후복지 사업 등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조계종노조는 자승스님이 2011년 총무원장 재임 당시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수수료 약 5억 7000만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승스님의 친동생이 ㈜정의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자승스님과 업체 간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서초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자승스님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승스님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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