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천지일보DB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천지일보DB

조합원 투표서 찬성표 70% 넘어

다음달 중순께 파업 돌입 가능성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3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하면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29일)부터 전체 조합원 5만 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4만 2204명(투표율 83.92%)으로 이 가운데 3만 5477명(재적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가 찬성표를 던졌다.

기아차 노조도 이날 전체 조합원 2만 95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만 1746명(재적 대비 73.6%)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원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은 현대·기아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양대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30일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1
30일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1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대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3일 진행된 10차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내놓은 3차 제시안이 미흡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월 12만 3526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지급 ▲잔업복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 등이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8000원 인상과 함께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50% 및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시안을 내놨다.

여름휴가 뒤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회사 노조는 다음 달 중순께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0
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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