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0
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0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8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된다.

노조는 전날(29일)부터 전체 조합원 5만 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4만 2204명(투표율 83.92%)으로 이 가운데 3만 5477명(재적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대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30일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1
30일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천지일보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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