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김정우, 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감치 신청에 앞서 세금 미납 이유 들도록 규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국세 2억원이나 지방세 1000만원이상을 체납할 경우 최장 30일간 감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악성 체납자 감치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을 골자로 한 ‘호화 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악의적 국세·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감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우 의원실은 법안을 내기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의견 교환을 거쳤지만 법안에는 정부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천지일보DB

우선 국세를 체납했을 때 감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감치 요건으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감치 기준이 되는 횟수나 경과일 기준은 국세와 같지만, 체납 국세의 합은 1000만원으로 국세보다 적게 설정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을 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감치 신청에 앞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듣도록 규정했다.

감치 명령을 도입하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를 정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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