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에 결장하고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에 결장하고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인당 107만 천원 배상하라”
손배 소송 추가 접수 이어질 듯

호날두 상대 형사고발도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클럽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포르투갈)의 ‘노쇼’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민기(37, 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인천지법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으나 호날두는 45분 출전을 약속하고도 경기를 뛰지 않았다. 주최 측은 45분 출전이 분명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했으나 허사였다.

이번 소송은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이다. 소송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로펌이 나서서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원고 모집은 내달 7일까지다.

앞서 검사 출신 변호사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37, 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벤투스에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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