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받은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 내려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다음달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5년 간 여성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년 동안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나이 어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목사와 해당 교회의 ‘무고’ 주장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피해자들은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과 교회는 아직도 ‘돈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무고’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만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만민교회 측은 현재 상고를 넣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감중인 이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예수교연합성결회는 지난 6월 24일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정기총회에서임원 선거를 진행, 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의 딸이자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수진 목사는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예수교연합성결회는 이 목사가 세운 독립 교단으로 이 목사가 29년째 총회장을 맡아왔다. 이 목사는 그간 직통계시 등을 앞세운 교리로 인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신 등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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