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캡쳐)

폭행·사기·감금 등 9가지 혐의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사기·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9일 신 목사가 종교 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신 목사는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다. 신 목사는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신옥주 목사)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나 고민은 하지 않고, 범행에 대해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목사와 함께 기소된 동생 신모 총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목사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켰으며,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토록 하는 이른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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