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인권위, 법무부에 의견표명

“불리한 제도·관행 시정돼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 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 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에 기록된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에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적이 있다.

또한 대법원은 병역법의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인권위의 뜻이다.

인권위는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진정인 A씨처럼 직업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 제한 받을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에게 불리한 제도·관행이 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