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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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불이익·제출 강제 없어야 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정인 A씨에게 직원으로서 재단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며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B재단에 입사했다. 이듬해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의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약서는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로 마친다.

이 서약서의 제출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다고 여긴 A씨는 제출을 거부했고, B재단은 서약서 작성과 제출 거부를 포함해 7가지의 사유로 진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위원회의 의결로 A씨는 해임됐다.

이로 인해 A씨는 B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약서 작성과 제출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권위는 B재단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서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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