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예정
한국당 의원 “소환 불응” 입장 확고
3회 불응하면 강제수사 방안 검토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등 강제소환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32명의 의원을 이번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 의원은) 현재 경찰·검찰 조사는 물론 이후 재판과정에서 법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의원들이 세 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경찰의 강제수사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 처리 등의 현안이 남아 있어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경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현직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