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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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22만명 지역가입 의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넘어서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는 조항을 실시하면서 약 21만 8000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97만 1000여명에서 118만 9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외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 4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 6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한국계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거나 체류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을 본인 의사에 맡겼다.

이처럼 임의가입과 짧은 체류 기간 요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잠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에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또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있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이 금액은 장기 노인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건보료를 체납할 시 체납한 보험료를 모두 낼 때까지 보험급여 수납이 제한된다. 이 경우 보험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요양급여 비용(의료비)을 본인이 100% 지불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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