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사랑의교회 “주민 소송의 대상 아냐… 권리 남용”

대법원, 2016년 이미 주민 소송 대상이라고 판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1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공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서초구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극소수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감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도와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사랑의교회가 최근 교인들에게 Q&A형식으로 그간 서초구 참나리길에 있는 새 예배당의 공공도로점용 관련 법적 소송에 대해 ‘주민 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볼수 없다’라고 설명한 내용의 일부다.

사랑의교회는 주민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당시 서초구 의원이었던 황모씨 부부와 주민 4명 등 6명인데 실제로는 특정 종교 계열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들 중 황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난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7년 동안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이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정말 이번 소송은 주민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팩트 체크해봤다.

사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엎치락뒤치락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공방이 이어졌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소송’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 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에 대한 점용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일부 공간을 서초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이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초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과 2014년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송은 2016년 5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주민 소송이 된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이 판결 때문에 소송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1심과 2심은 지하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1심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동시에 항소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처리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상고심이 이어져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공공도로점용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을 최종 남겨둔 상황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지하 점용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미 나왔다. 현재는 지하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놓고 교계 내외 관심이 크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가장 큰 지하 예배당(Largest underground church)’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등 교계 안팎으로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지하 본당은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인 2015년 12월 기준 총 면적 8418㎡, 수용 가능 좌석 9380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선정됐다. 이는 가톨릭 성당까지 통틀어 선정된 것으로 규모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한다. 새 예배당은 지하 8층~지상 14층, 지하 8층~지상 8층의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졌다.

아울러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이기도 하다. 특히 대법원 앞에 수만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짓고 공공도로를 점용해 그간 도마에 꾸준히 올라와 세간의 이목도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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