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공후견인으로 선발된 자는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수료에 대한 교육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동해시보건소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치매노인이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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