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 (출처: 연합뉴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 (출처: 연합뉴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가이드지침서’ 필요성 강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10개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유감을 표했다.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연대협의체 한종사협은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해 받은 피해사례를 사회문제화해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종사협은 입장문을 통해 “종교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게 된 주요 동기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자칫 이들의 봉사 정신과 사랑 실천의 열정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런 가이드지침의 배포와 교육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요한 조력자인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종교 관련 인권침해 사례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해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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