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음주 교통사고 30.9% 감소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을 시행한지 한 달 사이 서울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 교통사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98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음주운전이 1268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해보면 23.3%가 감소한 것으로, 일평균 단속 건수로 비교하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 32.9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오전 4시부터 7시까지인 새벽 시간대의 숙취 운전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21.7%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전 178건 발생했으나, 시행 후에는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제1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이달 24일까지의 음주운전은 32% 줄었다.

경찰은 자동차뿐 아니라 한강공원과 편의점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도 불시단속을 벌여 6월 한 달 사이에 68건의 자전거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올해 1~5월 월평균 단속 건수(32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단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전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단순히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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