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뉴시스)

교육부, 재지정취소 ‘부동의’

양대 교직단체 엇갈린 평가

서울 자사고 내달 1일 심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양대 교육단체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결정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결정과 관련해 양대 교육단체는 환영과 비판으로 나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비록 교육감의 평가권한 사항이라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했다”며 “고교체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좌고우면하던 교육부는 오늘,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었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로 했다.

경희고 등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는 다음달에 심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 8개 학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한다. 지정위가 내달 1일 열리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8월 2일, 늦으면 8월 5일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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