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본영 피고인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후원회가 해산한 선거일(6월 4일)까지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권자(구본영)는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 따라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후원회 자격 상실일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기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10조 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 허용하고 직접 기부를 전면 금지해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바꾸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김병국 씨에게 돌려줬다가 다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채용된 박모 씨는 당시 천안시체육회 직원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고 결격사유도 없었다”면서 “구본영 피고인이 이와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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