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머신 납품특혜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올해 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당한 우 전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우 전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 용인의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납품 계약 자료를 확보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