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가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다만 "아직 국방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의뢰한 연구용역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책임연구원 고려대 김선택 교수) 자료를 토대로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김선택 교수 등 연구진은 "군가산점제가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부활입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변경해 합헌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다수의 제대군인에게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며 지난해 9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면접조사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 '군가산점제가 제대군인 중 일부 즉, 4년간 전체 제대군인 100만 명 중 최대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대군인의 일부가 혜택을 받게되는 군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7.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가장 합리적인 보상방안으로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 '복무 기간에 대한 공적인정 확대'(26.8%), '군가산점 제도'(25.5%), '제대군인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13.7%)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지원방안 중 급선무인 사병의 처우개선, 급여의 현실화 내지 적정화와 국민연금 혜택,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의 보상 방안과 함께 이와 관련한 종합검토 및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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