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여전히 재판 불출석

국정농단 재판서 징역 25년 등

지금까지 선고 형량 총 32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항소심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1심보다 형량이 줄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보다 감형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2017년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게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끝났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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