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0만원 금액 제한

부정 카드대출 차단위한 조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ATM)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마그네틱)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및 카드업계는 2015년 6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MS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 1분기 기준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 1200만건 중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4만건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키로 한 것.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내달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발급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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