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산정기준 내년 6월까지 반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달부터 월 468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 62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7월부터 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번 월급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 600원에서 월 21만 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증가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최대 월 1만 6200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반영된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측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지불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을 내야 한다.

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