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현중 노조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4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현중 노조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4

“노동 쟁위행위, 합법적 파업”
117명 고소고발·1355명 징계
“사측의 경제 압박, 노조말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 23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을 신청한 가운데, 현중 노조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현중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총 92억원을 제시하고 이 중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내려졌다.

노조를 업무방해·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고,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은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정직 등으로 징계했다. 여기에 향후 사측은 손해액이 확보되는 대로 청구액도 늘려갈 계획이다.

사측은 앞서 노조의 재산 이동·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대해 조정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악법을 중단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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